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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내가 산 물품들이 면세범위인지, 넘었다면 세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경우가 많을텐데 저도 궁금해서 한 번 찾아보고 정리해봤어요!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에 자세하게 적혀있어요!
한국 입국 시 면세범위(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국내외 면세점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이 기준이에요!(취득이란 구입, 기증, 선물 포함)
간단히 말해서, 국내의 공항 출국장을 나서면서부터 면세점을 포함해 구입 또는 선물받아서 귀국할 때 들고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에요!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아요!)
❗️ 술/담배/향수는 800달러 기준에 합산되지 않아요!
-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2병이 넘거나, 2L를 넘거나, 가격이 400달러를 넘는 것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관세를 내야해요! - 🚬 담배 200개피
- 💄 향수 100ml
- 기타 합계 800달러 이하의 물품
-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부기준] 술/주류 🍶
술의 경우 2병 총 용량 2L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는 면세에요!
술의 경우 관세 외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고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져요!
예시)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
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세부기준] 담배 🚬
아래의 기준 중 한 종류만 해당돼요(궐련+전자담배와 같은 식으로는 불가능해요)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 니코틴용액* 20ml / 기타 유형 110g
*니코틴 용액: 니코틴 함량 1% 미만일 경우만 가능(화학물질관리법) - 그 밖의 담배: 250g
[세부기준] 향수 💄
- 향수의 경우 100ml 이하에요!
- 병수 제한은 없어요(10ml 짜리로 10개로도 가능해요)
[반입기준] 건강기능식품/의약품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해요!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돼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 의약품: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반입이 금지되는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내가 내야하는 관세는 얼마?
아래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내가 내야 할 관세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간이세율이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어요!
위의 면세기준 중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뺀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 할 수 있어요.
- 납부할 세액 = (전체해외취득물품의 가격 - US$800) ×간이세율(품목별 세율이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5%)
간이세율이 15% 이상인 물품은 녹용(21%), 모피제품(19%), 의류(18%), 신발류(18%), 귀금속류, 고급시계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등이 있어요.
(위의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참고)
세관신고 때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것이 좋나요?
입국 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자진신고라고 해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의 금액을 아낄 수 있어요.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해요.
또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했을 때 1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자진신고 하는 방법!
자진신고(세관신고)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라는 이름이에요.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앱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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