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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는 분들께 선물을 사가려는데 문득, 일본에 입국할 때 면세범위가 어떤지, 그리고 초과했을 때 관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어요!
일본에 '입국'할 때의 면세범위와 관세에요!
(일본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귀국할 때의(즉,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면세범위와 관세가 아니에요!)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일본 입국시)
면세의 범위는 휴대품 혹은 별송품(입국 후 6개월 이내에 들여오는 것에 한합니다)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 입국자 1인당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을 합산합니다.)
20세 미만의 경우는 '주류'와 '담배'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 등 확실하게 어린이 본인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또, 이 면세 범위를 넘을 경우나 판매용 상품, 상업용 샘플에는 물건의 종류 등에 따른 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품명 | 수량 또는 금액 | 비고 | |
주류 | 3병 | 1병에 760ml를 기준으로 함. | |
담배 | 궐련담배만 있는 경우 | 200개비(10갑) | 2018년 10월 1일부터 담배의 면세 범위가 변경되어 거주자와 비거주자 및 일제, 외제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가열식 담배 면세 수량의 예] 아이코스(IQOS)의 경우: 200개 글로우(glo)의 경우: 200개 플룸 테크(Ploom TECH)의 경우: 50개 |
가열식 담배(전자담배)만 있는 경우 | 개별포장 10개 (1개당 수량은 궐련 20개에 해당하는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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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만 있는 경우 | 50개비 | ||
기타의 경우 | 250g | ||
향수 | 2온스 | 1온스는 약 28ml (오데코롱, 오드뚜왈렛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오데코롱은 EDC, 오드뚜왈렛은 EDT라고도 표기되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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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품목 | 20만엔 (합계액, 해외시가 기준) '해외시가'란 외국의 통상적인 소매구입가격을 말합니다. 덧붙여 엔화 환산은 정해진 공시율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
-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엔 이내에 수납되는 물품이 면세되며, 그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세관은 여행자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면세 품목을 선택한 후 과세합니다. - 1개에 20만엔을 넘는 물건, 예를 들어, 25만엔 가방은 25만엔 전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 1 품목별 해외 시가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예를 들어, 1개 1,000엔짜리 초콜릿 9개나 1개 5,000엔짜리 넥타이 2개는 면세입니다.) |
관세 계산방법(면세범위를 넘었을 때, 내야 할 세금은?)
세관에서는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면세 품목을 선택한 후 과세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아래의 물건을 사 온 경우, 주류, 담배, 그 외의 물건 각각의 면세 범위내에서 어느 물건을 면세로 하고 어느 물건을 과세로 할 지,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것(간이세율/특례세율)
관세정률법에 기초한 '간이세율'
단, 언더라인 부분은 관세무세품의 술·담배에 관한 '특례세율'(조세특별조치법 등에 기초한다.)
품목 | 세율 | |
주류 | (1) 위스키/브랜디 | 800엔/리터 |
(2) 램/진/보드카 | 500엔/리터 | |
(3) 리큐어 | 400엔/리터 | |
(4) 소주 | 300엔/리터 | |
(5) 기타(와인, 맥주 등) | 200엔/리터 | |
담배 | 궐련 담배 | 15엔/개비 |
가열식 담배(잎담배 스틱) (예) 아이코스, 글로우 등 |
15엔/개비 | |
가열식 담배(잎담배 캡슐 및 충전 글리세린 등을 세트로 하여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 ※ 충전 글리세린 등만 포장되어 판매되는 것을 포함한다. (플룸 테크(Ploom TECH) 등) |
50엔/개 | |
기타 물품(관세가 없는 것을 제외함*) | 15% |
*관세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종별에 따라 경감 세율 8%와 표준 세율 10%의 어느 하나의 소비세율이 적용된다.
일반관세율이 적용되는 것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나 소비세 등을 각각 계산해 과세합니다.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품목의 예
- 1개의 과세가격이 10만엔을 초과하는 품목
- 쌀(납부금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 식용 김, 파인애플 제품, 곤약고구마, 궐련 및 가열식 담배 이외의 담배, 엽총
- '간이세율'의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뜻을 세관에 신청한 경우, 여행자가 휴대하거나 별송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전부 등
참고: 수입통계품목표(관세율표)
https://www.customs.go.jp/tariff/index.htm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만 과세되는 것
손목시계, 귀금속 만년필, 귀석(나석), 골프채, 서화, 조각, 컴퓨터 등의 관세무세품은 과세가격에 대해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합계 10%(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합계 8%))만 과세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
세관에서는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면세 품목을 선택한 후 과세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아래의 물건을 사 온 경우, 주류, 담배, 그 외의 물건 각각의 면세 범위내에서 어느 물건을 면세로 하고 어느 물건을 과세로 할 지,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예시로, 아래의 모든 물품을 들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아래 내용은 일본세관의 자료 예시를 참고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일본에 입국하면서 저렇게 많이 사서 입국 할 외국인은 많이 없겠죠... ㅎㅎ)
이 경우 내야 할 세금 총액은?
주세: 500엔
담배/담배특별세: 3,000엔
관세: 7,000엔
소비세/지방소비세: 8,900엔
[합계] 19,400엔
참고자료
일본국 세관: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
https://www.customs.go.jp/kaigairyoko/menzei.htm
일본국 세관: 세액의 계산 방법
https://www.customs.go.jp/kaigairyoko/zeigak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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